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단속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법안이 강화됩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를 구체화하는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어린이 통학로 지정과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보후구역 323개소가 지정돼 있지만
민식이법과 관련된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된 곳은
32개소로 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