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갈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하고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합니다.
특히 공공정책의 범주에
제주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 정책,
제주도의 인허가와
승인 등의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사업까지 포함합니다.
또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