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주변 길, 여전히 위험하기만 합니다.
아직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비율이 10%가 안될 정도로 부족한데요.
관련 법을 더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 법이 시행중이지만, 아직까지도 단속 카메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
"문구점 가려는데 차들이 막 달리니까 겁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323개소 가운데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된 비율은 9%.
주정차 관련 CCTV가 설치된 곳도 15%에 불과합니다.
안전시설이 없는데다 인력이 부족해 관리 단속에도 한계를 보이면서 어린이 통학로 곳곳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단속 CCTV 등 안전시설 의무설치를 구체화하고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린이통학로 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조례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 차원에서 과속단속용 CCTV를 비롯한 불법 주정차 CCTV 등 설치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수월해질 것이고 앞으로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서 시설물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로 주민 민원 등에 의해 설치돼 왔던 통학로 안전시설을 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로 지정과 기본계획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이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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