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하천점용료 3개월분 감면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5.06 10:23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천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레저스포츠과 식당, 음식점 등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민간사업자로
감면규모는
하천 점용료 1년치 가운데 3개월 분입니다.

이미 부과 징수된 경우에도
실제 부과액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천과 공유수면에 위치한 전통시장도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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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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