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판매 계란 선별포장 작업 의무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5.07 10:53

가정용 판매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선별포장 작업이 의무화됐습니다.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식용란 선별포장업 제도가 신설되면서
가정판매용으로 생산된 경우
반드시 검사를 거쳐 선별포장을 하도록 규정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식약처와 함께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전통시장에서의
선별포장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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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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