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자립정착금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5.08 10:21

제주시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순위는
자녀의 연령 초과로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이며
2순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80% 이내인 보장 중지 가구입니다.

해당 가족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으로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보장이 중지된
한부모 가족 50가구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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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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