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자원총량제도와 관련해
제도 운영을 맡을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모레(14일) 개회하는
382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제주도청 담당 국장과 각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총량 유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는 만큼
보상의 개념으로 다른 토지를 복원해
환경자원 총량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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