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노후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도1동과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지역의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지붕이나 창호, 대문, 담장 정비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되며
단, 사업비의 10%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 수리를 원하는 경우
오는 22일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공사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