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모든 민간사업자이며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에서 25%가 감면됩니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은
4천 800여 건에 24억 5천여 만 원으로,
이번 감면 혜택으로
6억 1천여 만 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