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피해 보상해라"…제주도 상대 첫 소송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5.14 17:15
영상닫기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도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가 악취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와 악취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배상 판결이 나온다면 인근 주민들의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 입니다.

제주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제주시 도두동 입니다.

제주지역의 하수 절반 이상이 이곳 도두 하수처리장으로 흘러 오는 만큼 악취와 오수 유출 등 각종 생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식당이나 숙박 업소 등은 냄새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인근 식당운영>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도저히 (못 먹겠다고) '아니 이게 무슨 냄새냐고...' 이 주변 펜션들도 여름에는 문도 못 열고 에어컨 틀고 생활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제주도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 등 2명이 악취 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8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제주지역에서 환경시설로 인한 악취 피해 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 등 2명은 하수처리장 가동률이 90%를 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부터 하수 역류 사고와 악취 등 부작용이 속출했는데 제주도가 시설 정비 등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관계자는 청구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부터 최근까지 악취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단 두번에 불과하다며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악취 발생 과정에서 제주도의 잘못이 있었는지와 악취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제주도에 배상을 판결할 경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