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여성 위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67개 위원회에 여성 위원의 참여 비율은
2016년 37%에서
지난해 말 기준 45%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현재 양성평등 기본법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여성 참여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도는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성별의 균형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여성 인재로 등록된 1천 600여 명 외에
분야별로 추가 발굴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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