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까지...학원비도 가능"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5.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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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물론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1명당 30만 원씩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예결위의 교육청 추경 심사에서 도교육청은 추가 지급과 함께 학원까지 사용처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 역시 이같은 추경안 조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의 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는 앞서 교육위에서 논란이 됐던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의원들의 확대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의원들은 재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문경운 / 제주도의회 의원>
"조례 개정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죠. 해주려면 차별하지 말고 전부 공평하게..."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돈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 밖 아이들 문제라든가 추후에 다시 문제가 생겨나고 그걸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좀 아쉬움이 보이는데..."

교육희망지원금 사용처에 학원을 제한시킨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회 의원>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같은 교육계에서 제주 교육을 견인하는 입장에서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세요?"

지급 대상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제주도교육청은 조례개정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규정이 마련된 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 안 아이들보다는 집행이 한 달 가까이 늦어질 수 있으나 그들을(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사용처를 학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청 추경안 계수조정을 통해 25억 3천만원을 감액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 7억원과 학원, 비인가 대안학교 방역물품 지원비로 1억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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