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대형건물 소유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인데요.
제주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취집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 소유자에게 일정 세금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제정돼 올해 10월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 즉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기관과 사업장 등으로 제주도내에 4천 490여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시내 위치한 연면적 6천 3백제곱미터의 규모의 이 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이 한해 540만 원에 달합니다.
교통량을 줄이는 주차유료화 시스템과 차량 10부제 등을 도입해 세금을 일부 감면받는다고 해도 부담금액이 상당합니다.
<여승현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물 관계자>
"저희같이 영세한 분들이 시설을 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금액적으로 몇 천만 원 하는 부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고 그런데 시설을 안 하면 감면이 안되고 아무래도 요즘 같은 코로나 불경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하지만, 정부 권고에 따라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하면서 올해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김수연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내 기업체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올해 부과분에 한해 부담을 낮추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황.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내에서 전체 30억 원 정도가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방침을 통해 각종 시설 임대료 인상 등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건물에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건물주가 추가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경감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