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된다는 정부 방침에도
제주도의 내부 지침이 없다는
KCTV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일(27일)부터
감염병 심각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기 전까지
제주지역 버스와 택시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이용이 제한되며
이러한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다만 도민 혼란을 방지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