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다음달부터 10월말까지 절수기 설치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11객실 이상의 숙박업소와 목욕장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 1천 700여 군데입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절수설비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관련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제주도내 하루 1인 물 사용량은 320.8L로
전국 평균인 295L보다 훨씬 높고
2019년 기준 하수처리장 처리율은 96.8%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