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05.26 11:14

서귀포보건소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등 180% 이하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난임부부로
체외수정 최대 12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10만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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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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