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차고지 없으면 과태료 부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06.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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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연간 3차례에 걸쳐 총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납할 경우에는 가산금까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는 사전 통지 등의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증가를 억제하고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중인 차고지 증명제.

2007년에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지난해 7월부터 전기자동차를 포함해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고지 증명제 위반 사례는 모두 1천 565건.

하지만 그동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외에는 별다른 규제 장치가 없었고 실제 영치 사례는 11건에 그치면서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
"차고지증명제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게 오는 1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되고 차고지증명 관리 조례가 공포되며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으로 연간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납할 경우에는 최대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는 사전 통지 등의 과정이 필요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주 / 제주도 교통정책과>
"실질적으로 6월 11일부터 바로 차고지 확보를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1차 확보 명령, 2차 확보 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서…. "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차고지증명제가 제대로 정착하는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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