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풍수해 보험 보상이 확대되고
자부담 보험료도 내려갑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가입자
자부담 보험료가 기존 66%에서 41%로
25%p 인하됐습니다.
반면 주택 침수에 대한 최소 보상금은
2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두배 늘었고
재고자산 보상 상한도 3천만 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됐습니다.
제주도는
보상 기준과 규모가 개선된 만큼
자연재난에 대비해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