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73곳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한 결과 73곳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인중개사 사칭과 무등록자 광고 위반 등으로
3곳이 형사 고발됐고
중개확인 설명서 미비 등으로 업무정지 6곳,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위반 1곳 등입니다.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과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63곳은
시정 조치됐습니다.
제주시는
무자격이나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등록된 업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