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불법전용, 원상복구"…11일부터 시행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6.05 11:29

초지를 불법 전용하다가 적발되면
앞으로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지법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초지 전용을 하지 않고 초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신설됩니다.

또 초지전용 허가를 거쳐 전용이 완료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2차 전용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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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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