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4.3재심 난관, 특별법 실낱 희망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20.06.09 15:24
4.3 당시 행방불명된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1948년과 '49년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 각지 형무소에 흩어져 있다 행방불명된 349명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입니다.

지난해 4.3 생존 수형인들이 무죄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터라, 행불인 유족들의 기대도 어느때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생존수형인과 달리, 행방불명 수형인은 법적으로 사망 확인에서부터 불법구금 여부 등에 관한 사실 확인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목격자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호적과 수형인 명단이 다른 경우는 신분 확인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4.3 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랜 재판과 상처를 들추는 신문 절차를 통해 유족을 한번 더 죽이는 일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유족측 변호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재판부의 질문을 받고, "4.3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이며, 특별법이 개정되면 재심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 발언을 전달했습니다.

생전에 명예회복을 바라는 유족들의 실낱 희망이 특별법 개정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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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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