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내일부터 과태료 부과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20.06.10 14:30

내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위반 차량에 대해
번호판만 영치해 강제성이 없었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위반 과태료는
4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연간 부과되는 총 과태료는 150만원,
(수퍼 - 1차 40, 2차 50, 3차 60만원)

등록한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퍼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미납하면 가산금을 물리고,
부동산과 예금을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처음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차고지증명제는
지난해 도 전역으로 확대됐고,
내후년부터는 소형차와 경차까지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위반차량이 제주시만 1,500대에 달한다는 점.

내일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1, 2차 확보명령과 이의제기 절차를 감안하면
4개월후부터 책임을 묻게 됩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시행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차량 증가가 억제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차량 등록률이 2018년 1.6% 증가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지난해는 10.6%, 크게 감소했습니다.

위장 전입과 높은 주차장 임대료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지만
도심 주차난을 손 놓고 볼 수만도 없는 상황이어서
차고지 증명제 정착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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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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