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 vs "불가능"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6.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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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서귀포학생문화원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 잔디마당입니다. 출입을 금지하는 줄이 쳐저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잔디마당을 지나는 도로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지하도 개설을 요구하면서 중단된 상탭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부터 예정대로 도로공사가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교육당국의 요구로 지하도 개설을 검토했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당초 계획대로 지상 도로로 개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같은 방침에 제주교육당국은 당혹스런 모습입니다.

지난 4월 종전 요구대로 지하도 또는 잔디마당을 우회해 도로를 개설해 줄 것으로 공식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서귀포시가 교육문화 중심지로서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과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고 서귀포 유일의 도심지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학생문화원 이전 등을 포함해 제주도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원할하게 토지 매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해당 부지는 보전이 필요하다며 특히 토지 강제수용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용 목적이 분명한 행정재산은 강제수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서귀포 학생과 시민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해당토지는 강제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추진이 중단됐던 서귀포시 우회도로가 제주도의 강행 방침과 교육청의 반대가 다시 맞서게 돼 토지 매수를 비롯한 사업 추진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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