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06.14 09:48

서귀포시가
코로나19 착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재산세 감면과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감면대상은 임차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10% 인하한 임대사업자이며
임대면적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재산세를 감면 또는 환급 받으려는 임차인은
올 연말까지 증명 서류를 갖춰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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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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