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임용고시 '합격자 재번복' 사태 경징계 요구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6.16 12:12

지난 2월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두 번이나 바뀐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해당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자가 점수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과목코드를 잘못 입력해
합격자가 번복되는 업무상의 과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감사위 징계요구를 수용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지만
이미 강등에 해당하는 인사조치가 내려진 만큼
경징계 이상의 처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는 강등됐고
부서장은 국립학교로 전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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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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