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6.16 15:12

제주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의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연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사업자로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할 방침입니다.

제주시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되며
다음 달 재산세 부과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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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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