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317억 부과…30일까지 납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6.18 10:36

제주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31만여 건에 31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 300여 건,
금액으로는 4억 8천여 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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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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