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3분의 1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됩니다.
제주도는
제주 면적의 34% 정도인 635 제곱킬로미터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다음달 1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03년 지정된 관리구역에서
중산간지역 450 제곱킬로미터와
고산.무릉 일부지역,
그리고 해안변 등 25 제곱킬로미터를 확대한 것입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하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구역 내에서
사설지하수 개발 또는 이용허가가 제한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