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적 34%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6.22 10:41

제주도의 3분의 1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됩니다.

제주도는
제주 면적의 34% 정도인 635 제곱킬로미터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다음달 1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03년 지정된 관리구역에서
중산간지역 450 제곱킬로미터와
고산.무릉 일부지역,
그리고 해안변 등 25 제곱킬로미터를 확대한 것입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하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구역 내에서
사설지하수 개발 또는 이용허가가 제한됩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