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2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제주도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안을 둘러싸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 통장협의회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협의회는 오늘(2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 지역 원탁회의가 구성된다면
기존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돼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읍면 지역별로 100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발전원탁회의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조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강성균 제주도의원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권 보장과 예산 지원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원탁회의에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만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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