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별 '원탁회의 구성' 놓고 논란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6.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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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읍면별 주민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읍면별로 '원탁회의'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지역의 발전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통장 협의회 등 기존 자생단체들이 역할 중복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통장협의회 단체들이 도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섭니다.

<임성우 /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주민 소통 없이 강행하는 갈등 유발, 지역 발전 원탁회의 조례를 즉각 멈춰라."

100인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발전원탁회의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는 당초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예산지원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자생단체들은 역할과 기능 중복으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원탁회의체가 특정 이권 사업을 독점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용인 / 변호사>
"주민대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또 주민 자치를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한 강성균 의원은 이장과 통장, 주민자치위원 누구나 원탁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원탁회의에서 나오는 내용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만큼 갈등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제주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반대 주민들의 일부 의견을 반영해 도지사의 정관 개정 요구 조항과 기본계획 수립 의무 조항 등을 삭제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강성균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작년 7월에 애월읍 원탁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결과가 지금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런 걸 좀 자주 만들어주고 제도화해서 해달라 주민들의 요구잖아요."

하지만 자생단체들은 여전히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당분간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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