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 도시공원 민간특례 '정상 추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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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지만 제주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내년 8월이면 일몰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사유지 보상 대신 1조원이 넘는 민간 자본을 투자해 공원과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첫 개발 특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천 2백억 여 원이 투입되는 오등봉공원은 사업 면적의 8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15층 규모 공동주택 1천 6백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중부공원의 경우 조성 면적의 78%는 공원부지, 나머지는 약 8백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계획을 제시한 건설사 컨소시엄을 지난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한 결과 제주시는 해당 사업이 규모나 시설 조성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사업자 측에 제안서 수용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제주시는 시 전체 공원조성계획에도 오등봉과 중부공원 부지를 포함시키는 등 내년 8월 사업 허가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제주시 관계자>
"타당성 검증 중간용역 결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돼서 5월말 제안 수용 통보를 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공원조성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연말까지 사업자와 협약 체결을 거쳐서 내년 8월 일몰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특례를 도입할 경우 사유지 보상비 2천 2백억여 원을 행정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국토부의 훈령을 적용해 보존녹지로 지정하라는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 제주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도시공원의 경우 훈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원 기자>
"대신 공원 기능을 더 살리기 위해 공원과 녹지 면적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사업자와 협의해 공익성을 더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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