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농민수당이
2022년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주민 청구로 발의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재석의원 39명 가운데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2022년부터 농민수당이 본격적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한편,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던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안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 보류됐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