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관리 강화…위반시 형사처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6.29 11:51

지난해 필리핀 압축폐기물 반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관리와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폐기물처리업체는
5년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체도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주시 지역 폐기물처리업체는
38곳으로, 지난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등으로
3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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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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