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필리핀 압축폐기물 반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관리와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폐기물처리업체는
5년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체도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주시 지역 폐기물처리업체는
38곳으로, 지난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등으로
3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