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초안 마련…"배보상 구체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6.29 11:59

배보상 규정을 구체화한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총 40조문으로 구성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을
4.3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면된 희생자와
후유장애인, 수형인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보상금 기준을
한국 전쟁 전후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판결에 따른 위자료의 평균치로 정했습니다.

불법군사재판 뿐 아니라
제주 4.3과 관련된 일반재판의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해당 초안은
현재 21대 국회 법제실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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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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