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초안 마련…"보상 대상 구체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6.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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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 재발의를 앞두고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보상 대상이 구체화됐고, 일반재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된 4.3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총 40개 조문으로 구성된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 법제처에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20대 국회때 제출한 개정안을 큰 줄기로 보상과 명예회복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보상안은 20대 개정안에는 시행령에 맡겼지만, 이번 개정 초안에는 법률안에 반영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피해자에 판결로 지급된 위자료를 보상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보상 대상도 4.3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인으로 명시했고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장애등급과 실제 수형생활 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명예회복 규정도 보완했습니다.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1천 6백명에 대한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무엇보다 여야 공동발의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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