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정리를 통해
1천 2백여 명에게 3천 7백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 지방세는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미환급자에게 문자나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정기분 세금에
미환급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을 5년 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