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자림로' 공사 재개한 제주도에 과태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08 15:45

환경부가
지난 5월,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한 제주도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가
비자림로 환경 저감대책 보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5백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우려가 없다며
1년째 중단됐던 비자림로 공사를 지난 5월 재개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추가 보완 협의를 이유로 곧바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