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자림로' 공사 재개한 제주도에 과태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08 15:45
환경부가
지난 5월,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한 제주도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가
비자림로 환경 저감대책 보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5백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우려가 없다며
1년째 중단됐던 비자림로 공사를 지난 5월 재개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추가 보완 협의를 이유로 곧바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