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방향은?…보상 범위 '쟁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7.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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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는 4.3 특별법 개정안 초안이 지난 달 공개됐습니다.

국회에 이어 제주에서도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특히 보상 대상과 범위는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4.3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에선 개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보상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특히 보상 범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공개된 초안에는 보상 대상자를 사망자와 행불자, 후유장애인, 수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 후손이 없는 경우 희생자 묘지의 벌초나 제사 등을 맡고 있는 먼 친척들도 일부 보상을 받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상속 자격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후손 역할을 하는 친척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성도 /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법개정특위 위원장>
"제사도 안하고 멀리 살고 오히려 외국에 사는 유족들이 있는데 실제 제사를 모시고 무덤을 관리하는 당사자는 상속순위에 밀려나니까..."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민법과 충돌해 신속한 보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승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3위원회가 유족과 희생자로 결정한 것과 유족으로 결정된 분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민법 상속편에서 결정됩니다."

희생자 유족들의 고령화로 배,보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현행 처럼 피해자가 개별적인 재판을 통해 배,보상을 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과거 나치 시대 특정 법원에서 진행된 정치재판을 전면 무효화했던 독일정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추가 희생자 결정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질 경우 자체 의결권을 가진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동윤 / 제주 4·3도민연대 공동대표>
"이 진상조사단은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첫째 독립적이어야합니다. 조사권한을 반드시 갖고 의결권한을 가진 조사단을 꾸려주시길 바랍니다."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온 민주당이 국회 절대적 과반을 차지했지만 야당의 협조를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제1야당의 최고위원인 원희룡 도지사가 수뇌부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속도감 있는 4.3 특별법 개정 논의를 위해 이르면 이달 안에 여야 공동발의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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