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에도 제주여행 강행' 1억 3천 손배소 청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7.09 15:58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증상 상태로 제주여행을 강행한
안산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오늘자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3천만원으로
당시 사업장 폐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 2곳이 제주도와 함께 공동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고
몸살과
감기기운 등 증상이 있음에도
지난달 15일부터 3박 4일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강행하다
서울에서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3월 강남 모녀 이후 두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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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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