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학생들의 교육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지 넉달여 만에 학생인권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학생들의 청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큰 의미 속에 일부 논란도 있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연지 / 제주학생인권조례TF (지난 3월 19일)>
"지금까지 제주교육은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왔기에 모든 폭력은 정당화됐습니다."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마련을 요구한 것은 지난 3월입니다.
법적 미성년자로 주민발의를 요구할 수 없던 학생들은 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하며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원서가 제출된 지 넉달여 만에 마침내 학생 인권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인권 구제를 위한 '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하고 해마다 학생 인권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고은실 / 도의회 도의원>
"학생들이 올곧이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운 성과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 되면 교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때문에 교육의원을 중심으로 교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별도로 발의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지만 또 다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지한 차별행위 중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조항이 성 평등 교육을 강조하라는 취지와 달리 또 다시 동성애 조장이라는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2명의 도의원이 이번 학생인권 조례안에 동참했지만 교육의원 5명 가운데 3명은 입장을 유보한 상탭니다.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를 높히며 추진되는 이번 조례가 과거처럼 갈등을 재연할지 아니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로 만들어지는 사례가 될 지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