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곳 신규 허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7.11 09:33

정부가 제주에 시내면세점 한 곳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10일)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서울과 제주에 1곳씩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주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앞으로 2년간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를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내면세점 진출을 노려온 신세계가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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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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