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속도위반 여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12 10:17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과속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지난 8일까지 적발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건수는
8천351건입니다.

적발된 차량 가운데
시속 50㎞ 이상 속도로 달린 차량도 222대나 됐습니다.

한편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인 30㎞를 넘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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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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