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JDC 지정면세점의 순수익 가운데 100분의 5 이내에서
도지사와 협의해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했고,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무사증제도 일시정지의 경우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7단계 제도개선안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