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 확정, 정부 제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7.13 10:51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JDC 지정면세점의 순수익 가운데 100분의 5 이내에서
도지사와 협의해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했고,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무사증제도 일시정지의 경우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7단계 제도개선안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