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제주도가 임대료 인하를 검토합니다.
제주도는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차고지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차고지 공영주차장 임대료는
읍면지역은 70여 만 원,
동지역은 1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으로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 건수는
100면이 채 안되는 실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