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악취관리지역 농가 '전수조사'…위반시 형사고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15 11:52

제주시가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축산농가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2차 악취관리지역 30만 제곱미터에
포함된 사업장 42개소입니다.

제주시는 9월까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악취방지시설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은
시정 명령이나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위반 사업장 한 곳을
고발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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