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 협재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전면 금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07.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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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모레(18일)부터 함덕과 협재해수욕장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간에 해수욕장 내에서 음주와 취식이 전면 금지됩니다.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무더운 여름을 잊기 위해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도민과 관광객할 것 없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지난해만도 40만 명 이상이 이곳에서 피서를 즐겼습니다.

<허은진 기자>
"앞으로 이곳 함덕해수욕장과 협재해수욕장 두 곳에서는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가 이들 2곳 해수욕장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명령 대상은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30만 명 이상이 방문한 해수욕장.

적용시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지만 함덕과 협재해수욕장의 경우 현재 밤 8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는 만큼 다음달 15일까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계도기간을 갖고 25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기우 / 제주도 해양산업과장>
"코로나19가 확산됐을 경우에 동선파악이 아주 어렵습니다. CCTV나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해서 특히 야간인 경우에는 동선 파악이 취약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겁니다."

함덕과 협재해수욕장을 제외한 나머지 해수욕장의 경우 처벌근거는 없지만 계절음식점 출입 명부 작성과 야간 이용 자제 권고 등의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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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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