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16 16:25

제주도가
제주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항만 업계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달까지였던 사용료 감면기간을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여객선사와 여객터미널에서 운영중인 업체 20여 곳이
30%에서 50%까지
사용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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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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