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우회도로·日 영사관 일대 '주정차 금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7.20 10:38

교통정체와 주차난이 반복되는
제주공항 우회도로와 노형동 일본국총영사관 일대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시는
제주공항에서 민속오일장까지
공항 우회도로 약 2.6km와
노형동 일본국총영사관 부근 100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3일부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공항 우회도로에는 고정식 CCTV를 통해 단속하고
노형동 영사관 일대는
우선 단속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