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
모두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해 유지보수비 명복으로
매 분기 운영비를 지급하면서도
주요 설비 교체와
수선에 따른 예산을 따로 편성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역시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해
정밀안전점검결과 129건의 손상 또는 결함사항에도 6건만 보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공사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