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현재 1년에 약 100만 원 수준인
공영주차장 차고지 등록 비용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오늘(23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자기 차고지가 없는 도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는 비용을
현재 1년에 95만 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사설 주차장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5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공영 주차장 요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제주도는 다만
공영 주차장 요금을 사설 주차장 만큼 내릴 수는 없다며
형평성 있게 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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